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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드룸 퇴거시 건물주가 6652불 지급"

앞으로 세입자의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렌트비 3개월 치에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LA시의회는 지난 31일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9대 2로 잠정 승인했다. 조례안은 이날 존 이 시의원(12지구)과 트레이시 박(11지구) 시의원이 반대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아 다음 주 재상정돼 최종 투표를 거친 후 적용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10% 이상 올리거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 이상 올릴 경우, 세입자에게 공정 시장 임대료의 3배에 이사비 1411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LA시의 방 1개짜리 아파트의 공정 시장 임대료는 1747달러이며, 침실 2개짜리 아파트는 2222달러다.   따라서 앞으로 방 1개짜리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건물주가 최소 665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LA시의회는 이달 말로 중지되는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로 당장 밀린 렌트비를 낼 수 없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이날 시의회가 예비 승인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 패키지에는 건물주가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정당한 퇴거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건물주가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매물 철회 등이다.   또한 세입자가 렌트비를 한 달 이상 체납하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이들 조례안 패키지는 오는 6일 시의회에서 2차 독회를 한 후 채택하게 된다.     LA시에 따르면 새 조례안 패키지는 2008년 이후에 지어진 8만4000개 임대 유닛에 적용된다. LA시에 따르면 이미 65만 유닛은 시 정부가 렌트비 인상을 통제하는 렌트콘트롤 적용 아파트(1978년 이전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 퇴거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오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했다. LA카운티는 당초 오늘(1일)부터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으나, 세입자들이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당할 경우 당장 수만 명의 홈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퇴거유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LA카운티 정부는 그러나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영세 건물주들을 위해 4500만 달러의 구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LA카운티는 조만간 구제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베드룸 건물주 세입자 퇴거유예 퇴거유예 조치 퇴거유예 기간

2023-01-31

‘퇴거유예 조치’ 대체 규정 만든다

LA시의회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대체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물주와 집주인들은 시 정부의 추가 구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LA시 주택위원회는 18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가 끝나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세입자 보호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호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가 한 달치 이상이어야 퇴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대 계약과 달리 추가 룸메이트나 애완견과 살고 있어도 퇴거할 수 없다. 또 연 10%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세입자가 나갈 경우, 집주인은 이주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주택위원회에 따르면 시의 관리를 받는 렌트컨트롤 아파트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세입자 퇴거가 가능하다. 또 렌트비 인상으로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시의회 움직임에 조치에 임대 아파트와 집 소유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 정부가 임대 아파트나 집 소유주라는 이유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세입자 보호안을 비난했다.   LA시의회는 그동안 퇴거유예 조치가 끝나는 2월 1일부터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조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대책안을 고민해왔다. LA시는 팬데믹 후유증으로 렌트비가 밀려 퇴거 조치를 앞둔 세입자 규모를 수십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LA시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밀린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는 한편 퇴거유예 종료 기간을 ‘비상사태 종료 선언 후 12개월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가주 정부의 퇴거유예 조치가 중단된 2021년 9월 말보다 12개월이 추가된 지난해 9월까지 보호받았다. 시의회는 이후 보호 기간을 매달 추가 연장해왔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5000만 달러의 홈리스 긴급 펀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펀드는 캐런 배스 LA시장의 구상인 홈리스의 실내 캠프 이전 프로그램 즉, ‘인사이드 세이프 이니셔티브’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금은 즉시 홈리스를 위한 호텔에 지급되고 현장 지원 인력 증원 등에 쓰이게 된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우리는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고 배스 시장이 성공하길 바란다”며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세입자 퇴거유예 퇴거유예 종료 la시 세입자들

2023-01-18

세입자 퇴거유예 내년 1월말로 종료 추진

LA시 주택위원회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팬데믹 퇴거 유예를 내년 1월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존 이 LA 시의원이 퇴거 유예 종료에 앞장서왔다.   14일 주택위원회는 찬성 3표, 반대 1표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LA주택국(LAHD)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라토리엄(퇴거유예조치)을 권고했고 길 세디요 시의원은 한 달의 유예기간을 더 주자고 제안했다.   이날 주택위원회는 존 이 의원의 별도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상업 건물 세입자 퇴거 유예도 함께 종료하고 LA시 렌트비 인상 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위원회 측이 기각했다.     존 이 시의원은 퇴거 유예가 장기화하면서 임대주들이 엄청난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 의원은 “퇴거 유예 조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임대주가 많다”면서 “이제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됐고 방역지침들이 완화돼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그는 LAHD에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해 퇴거 유예 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퇴거 유예 조치 조기 해제를 시의회에서 논의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LA주택국은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랜 기간 지속하던 세입자 보호조치가 곧 끝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임대주는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LA 전체 4분의 3에 해당하는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퇴계 유예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임대주가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용석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세입자 퇴거유예 퇴거유예 조치 퇴거 유예도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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